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日 정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에 “해결 끝났다”

알림

日 정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에 “해결 끝났다”

입력
2019.11.13 18:15
0 0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인 13일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2015년 한일(정부 간) 합의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권면제는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주장에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한국 영토에서 이뤄졌고, 불법성이 지나치게 큰 만큼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