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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원이 B형 간염 보유자 입소 거부한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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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원이 B형 간염 보유자 입소 거부한 건 차별"

입력
2019.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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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원이 B형 간염 보유자 입소를 거부한 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치매환자인 시어머니 C씨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지만, C씨는 B형 간염 보유자란 이유로 1주일 만에 퇴소당했다. A씨는 요양원이 B형 간염 보유자를 차별한 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요양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인들 대부분 중증 환자라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라도 C씨 입소를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요양원에 중증 환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면역력과 B형 간염 간 관련성이 없으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으로 B형 간염이 전염된다는 게 아직 증명되지 않았고 △단순히 피가 튄다고 해서 전염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요양원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과거 대한간학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HIV(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자문해준 내용도 근거로 내세웠다.

인권위는 “치매환자가 링거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에 감염될 위험은 있지만,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며 해당 요양원에 B형 간염 보유자 입소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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