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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N 임원 분식회계 혐의 기소… 장대환 회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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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N 임원 분식회계 혐의 기소… 장대환 회장 사퇴

입력
2019.11.12 11:40
수정
2019.11.12 19: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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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매일경제방송(MBN) 법인과 임원들을 기소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내놨다. 재판 결과가 내년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12일 MBN 법인과 이유상(73)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유호길 MBN 대표를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재무제표에 자기주식 취득을 반영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38) MBN 대표도 자기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상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로 이 부회장 등을 먼저 기소했을 뿐, 장 회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이 이 부회장 등과 공범관계로 엮일 경우, 부회장 등이 기소되면 장 회장에 대한 공소시효는 자동정지된다.

MBN은 2011년 12월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새 출발을 할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돈 550억원을 들여 주식을 샀음에도 이를 임직원들이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꾸몄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의혹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지난달 30일 MBN 법인과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미등기임원인 장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다.

검찰이 기소하자 MBN은 입장문을 내고 “시청자와 주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장 회장이 그간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며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MBN은 회계관리 투명화 작업을 추진할 ‘재무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골자로 한 인사 발령을 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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