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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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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농단 70억 뇌물’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10.17 11:29
수정
2019.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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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롯데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고, 배임ㆍ횡령 등 각종 경영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및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신 회장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한 2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수뢰자의 강요행위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스포츠재단에서 롯데 계열사에 반환된 70억원이 당초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징금 부과도 하지 않았다. 2심에서는 경영비리 관련해서도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해 신 회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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