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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액상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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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액상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환자 국내 첫 발생

입력
2019.10.14 09:49
수정
2019.10.14 19: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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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권고 24일 만에… 보건당국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 안돼” 성분 파악도 못해 

전자담배 제품들이 서울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판매점에 진열되어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전자담배 제품들이 서울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판매점에 진열되어 있다. 박형기 인턴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지난달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및 사망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사용 자제를 권고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중증폐질환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됐다. 환자 A씨는 기침ㆍ호흡곤란 등의 급성 폐질환 증세를 호소해 입원했고, 이를 진단한 의료진이 A씨의 증상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질본에 의심사례로 알렸다. 환자는 일반 궐련담배를 피우다가 최근 6개월 이내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질본 관계자는 “환자는 현재는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상태이며, 이번 증상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례분석회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폐질환 환자가 1,299명 발생했고 이중 26명이 숨졌다. 미 정부는 지난달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내리고 의료기관에 의심사례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시중 유통 액상형 전자제품의 성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건당국이 지금껏 성분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질환 유발 의심물질인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 E아세테이트 등 성분 연구에 곧 착수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유해성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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