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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반납했던 문재인 대통령, 16일 연가 내고 짧은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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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반납했던 문재인 대통령, 16일 연가 내고 짧은 휴식

입력
2019.08.18 1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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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 머무르고 부산 모친도 방문… 18일 靑 복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9일 경남 양산시 사저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9일 경남 양산시 사저 근처에서 우산을 쓰고 산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조되는 한일 갈등으로 여름 휴가를 전격 취소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다음 날인 16일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연차 휴가를 내고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남 양산에 있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 기간 중 부산에 거주하는 모친도 찾았다. 문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양산 덕계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주말에 금요일을 붙여 사흘간 ‘짧은 휴식’을 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광복절 경축식 직후 양산으로 떠났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으나, 국내외 현안으로 휴가 전날 전격 취소를 알린 바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각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신속한 대일(對日) 대응을 위해서라도 자리를 뜰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문 대통령 부부는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차 휴가를 사용하긴 했지만, 주요 사안은 실시간으로 챙겼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휴가 당일 오전 북한이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대처한 뒤 관련 내용을 계속 보고받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3.5일의 연차를 소진했다. 5월 24일 ‘오후 반차’를 낸 것을 시작으로,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직후인 지난달 1일 하루 연차를 사용했다. 주어진 연가 일수는 총 21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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