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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항소심도 “김경수 지사에 인사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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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항소심도 “김경수 지사에 인사청탁”

입력
2019.08.14 15:10
수정
2019.08.14 17:5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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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김씨의 인사청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6개월을 줄였다. 또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부분도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씨의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 형량만 조금 줄인 것이다.

재판부는 킹크랩(댓글을 조작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김씨의 수법을 두고 “이 사건 댓글 조작은 포털 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 지적했다. 이어 “킹크랩으로 조작한 대가로 인사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여론조작은 물론, 김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1ㆍ2심에서 그대로 인정된 것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 재판에도 상당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된 뒤 다른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김 지사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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