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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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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밴쯔, ‘다이어트 과장 광고’로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8.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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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판매 과정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ㆍ29)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대표인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재판부에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활동내용, 방송 내용 등을 볼 때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젶무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주는 광고를 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근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씨는 먹는 방송을 통해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다. 정씨는 방송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히 운동해 근육질 방송을 유지하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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