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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과장 광고 밴쯔 1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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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과장 광고 밴쯔 1심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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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이유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밴쯔 항소할까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SNS에서 광고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밴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캡처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SNS에서 광고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밴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캡처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밴쯔(정만수ㆍ29)에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내용과 방송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제품 섭취가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고,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실제 사용자들이 게시한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하며 일부를 강조한 것으로,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다.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선 “좋지 않은 일들로 많은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모든 것을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음식을 먹는 장면을 주로 내보내는 ‘먹방’ 진행자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업체 대표가 됐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313만 명에 이른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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