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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산정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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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산정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19.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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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탐방객. 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영상 캡처.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탐방객. 인터넷 커뮤니티 SLR클럽 영상 캡처.

제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출입해 수영한 탐방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1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도내 오름동호회 회원 A(60대 초반)씨 등 탐방객 3명을 확인하고,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폭우로 내려 사라오름 산정호수가 만수위를 이루자,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산정호수 내에 들어가 수영을 하다 다른 등반객들의 카메라에 촬영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관리소는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한편 도내 오름동호회 누리집 등을 일일이 검색한 결과 이날 사라오름을 등반한 한 동호회에서 유사한 인상착의를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수영한 사실을 처음에 부인하다 사진 등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시인했다.

명승 제38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인 사라오름(해발 1338m)은 한라산의 동북쪽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는 오름으로, ‘작은 백록담’이라 불릴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백록담 및 사라오름,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지대 순찰과 비지정 탐방로 순찰을 수시로 실시 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출입과 취사, 야영행위는 불법이므로 정해진 등반로와 야영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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