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검찰 “김성태 딸 취업 자체가 대가성 있는 뇌물” 불구속 기소

알림

검찰 “김성태 딸 취업 자체가 대가성 있는 뇌물”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22 16:58
수정
2019.07.22 21:32
5면
0 0

“객관적 검증 받기 위해 구성한 수사자문단 다수가 기소의견”

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검사들 고소

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성태(왼쪽)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2년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딸을 부정채용 시킨 의혹을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수준을 넘어 아예 딸 취업 자체가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 본 것이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일 때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제공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채용 과정의 점수 조작 등에 일일이 개입한 흔적은 없지만, 당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처한 상황과 위치를 보면 대가성이 인정된다 본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저지했다. 당시 KT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이 전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국회가 문제 삼기 시작했다. 검찰이 확보한 KT 내부 문건에는 KT가 이 전 회장 증인 채택 무마를 위해 김 의원 측에 접근한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김 의원에 대해서도 한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했다. 김 의원의 딸은 KT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도 않았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됐음에도 점수 조작으로 합격했다. 검찰 조사 당시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전적으로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인 계략에 의한 기소”라며 이번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장 권익환 검사장 등 검사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 절차를 밟았음을 내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의 결론을 객관적으로 검증 받기 위해 대검 지시로 구성한 ‘전문 수사 자문단’에게 판단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로 구성돼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는 얘기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