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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간이 검사비용, 2만6000원서 18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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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간이 검사비용, 2만6000원서 1800원으로

입력
2019.07.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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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리아 등 간이 감염검사 7종에 건강보험 적용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9월 1일부터 노로바이러스와 말라리아, C형 간염 등 질병에 대한 간이 감염검사 7종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뇌전증을 진단하는 보행뇌파 검사 등 뇌와 심장질환 6개 항목 등 의료행위와 치료재료(30개) 총 43개 항목을 이용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9일 제14차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의 후속조치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연명의료수가 시범사업 개선 방안, 의사-한의사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3단계 추진계획 등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연간 367억원 수준의 건강보험 비급여(미적용) 항목 비용이 급여화된다. 특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비용이 절반에서 최대 9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장염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검사의 경우 현재 환자의 자기부담금은 2만6,000원이지만, 앞으로는 종합병원 입원 환자 기준 1,800원으로 줄어든다. 또 뇌전증 보행뇌파 검사 비용은 37만4,000원에서 종합병원 외래 환자 기준 9만9,000원까지 떨어진다.

한편 9월부터 실시 예정인 의사ㆍ한의사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선 협진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질 평가에 들어간다. 3단계 등급을 만들고 등급별로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수가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대상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등 협진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 질환으로 제한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진으로 인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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