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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 ‘정법’ 대왕조개 관련 제작진 징계..방송으로 사과“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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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 ‘정법’ 대왕조개 관련 제작진 징계..방송으로 사과“ [공식]

입력
2019.07.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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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징계를 결정했다. SBS 제공
SBS 측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징계를 결정했다. SBS 제공

촬영 중 태국의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에 휩싸인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측이 제작진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출을 담당했던 PD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됐다.

18일 SBS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SBS 측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 전문을 덧붙였다.

논란이 된 대왕조개 채취 장면. SBS 캡처
논란이 된 대왕조개 채취 장면. SBS 캡처

앞서 지난 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을 배경으로 멤버들의 생존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열음이 바다 속에서 직접 채취한 대왕조개였다. 이열음이 촬영 중 채취한 대왕 조개는 태국 농림부가 발표한 멸종위기종으로, 이를 채취할 경우 태국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징역형 또는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국 현지 책임자들이 현지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채취에 직접 나섰던 이열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확대됐다. 여기에 당초 잘못을 부인했던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연출을 맡았던 조용재 PD가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태국에서 사냥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태국 관광청에 제출했던 서류까지 공개되며 여론이 악화됐다.

◆다음은 SBS 측의 공식입장 전문

SBS ‘정글의 법칙’ 공식 입장입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청자 사과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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