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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강제 성관계 NO” 정준영·최종훈, 첫 공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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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강제 성관계 NO” 정준영·최종훈, 첫 공판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19.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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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한국일보 DB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한국일보 DB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첫 공판에서도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정준영, 최종훈, 김모 씨, 권모 씨, 허모 씨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이날 첫 공판에서도 정준영과 최종훈은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준영이 2015년부터 수개월 간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2015년부터 4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를 올려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밝혀진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정준영의 변호인도 인정했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발코니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최종훈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적 있지만 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16년 3월에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정준영 측은 "성관계는 사실이나 강제하지 않았다"고 일부 부인했고, 최종훈 측은 "성관계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준영의 지시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3월 SBS '8뉴스'를 통해 정준영이 과거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가 알려졌다. 이에 정준영은 급히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해당 혐의를 인정하며 3월 21일 구속됐다. 구속 중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도 조사받았다.

정준영 측은 불법 촬영 혐의와 집단 성폭행 혐의 사건 병합을 요청했고, 이에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은 같이 진행되게 됐다.

최종훈은 정준영을 비롯한 단톡방 일부 멤버들과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5월 9일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종훈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최종훈은 6월 4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최종훈, 김모 씨, 권모 씨에 대해 진행되며,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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