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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차명진…한국당 세월호 망언 언제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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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차명진…한국당 세월호 망언 언제까지 갈까

입력
2019.07.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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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올해 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미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올해 1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자성(自省)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12척의 배로 승리한) 이순신 장군보다 낫다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앞서 12일 전남도청에서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정 최고위원이 세월호를 언급하자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국당의 세월호 막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당의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5주기 전날인 지난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다음 날인 4월 16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이어지는 막말에도 정작 한국당에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올해 5월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라는 징계를 내렸다. 차 전 의원이 받은 당원권 정지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징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내년 총선 출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 의원이 받은 경고는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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