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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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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해진다

입력
2019.07.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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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배우한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배우한 기자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을 한 지 1년이 넘었더라도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가 이달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를 든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집값 및 전세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입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통상 전세가 2년 단위로 계약되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1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ㆍ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경우 전세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달 말부터 특례 지역이 확대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세입자가 전세 만기 6개월 전까지만 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 대신 특례 적용 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전세금 수도권 기준 5억원ㆍ기타 지방 기준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HUG는 우선 이달 말부터 1년간 특례 확대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0.154%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전세금)이 1억5,000만원일 경우 2년간 38만4,000원을 내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 특례 확대로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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