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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눈]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 쇼핑몰 ‘무신사’ 광고 문구 논란

입력
2019.07.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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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무신사 인스타그램 캡처
쇼핑몰 무신사 인스타그램 캡처

온라인쇼핑몰 ‘무신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했다 논란에 휩싸였다. 무신사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판은 이어졌다.

무신사는 2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한 카드뉴스 형식의 양말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는 1987년 서울대 재학 중 경찰에 불법 체포된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견디다 못하고 숨진 사건과 연관이 있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 고문치사를 은폐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어 그의 죽음에 대해 “책상을 탁 치니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려졌다”고 말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 문구를 접한 누리꾼들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무신사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3일 사과문을 올려 “7월 2일 근현대사적 불행한 사건 관력 역사의식이 결여된 부적절한 표현의 게시들이 당사의 소셜미디어에 등록됐다”며 “해당 컨텐츠 등록 이후 본문 내용이 부적절하는 사실 파악 후 선 삭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컨텐츠 검수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 등에서 이 표현이 ‘패러디’ 형식으로 부적절하게 쓰인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에서도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채널A의 ‘도시어부’에서도 큰 고기를 낚아 올리는 장면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올라오는 대물 벵에돔’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비판이 제기됐고, 각 프로그램 제작진은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거듭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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