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한진 이명희 조현아…검찰은 벌금형 구형, 법원은 징역형 집유

알림

한진 이명희 조현아…검찰은 벌금형 구형, 법원은 징역형 집유

입력
2019.07.02 16:16
수정
2019.07.02 16:27
0 0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연합뉴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벌금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형량은 지난달 13일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000만원, 벌금 1,500만원보다 무거운 것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이 전 이사장 6명, 조 전 부사장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입국 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 고용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