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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곽도원 전 대표’ 임사라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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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곽도원 전 대표’ 임사라 불기소 처분

입력
2019.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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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전 대표 임사라 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 DB
곽도원 전 대표 임사라 변호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한국일보 DB

이윤택 고소인단 측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던 곽도원 전 소속사 오름엔터테인먼트 임사라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2일 오후 본지 취재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9일 '곽도원 전 소속사 대표' 임사라 변호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모욕죄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본지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명예훼손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임사라)가 게시한 글이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고소인단을 '꽃뱀'으로 적시하지는 아니한 점, 다만 일부 게시 내용이 고소인들이 소위 '꽃뱀'이라는 추정을 하게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게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사실관계 및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만을 남겨둔 점, 당청 검찰시민위원회의 다수 의원들이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결을 한 점 등 고려한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적혀있다.

더불어 모욕죄에 대해서는 "본 건의 경우 하나의 게시글에 모욕적인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고,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며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임사라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곽도원에게 연락이 와서 만난 연희단 거리패 후배들(이윤택 성폭력 고소인단 일부)이 금품요구 및 협박 등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과 관련한 녹취 파일도 있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

이윤택 고소인단 측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3월 29일 임사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곽도원은 현재 한고은과 심형탁 등이 소속된 마다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과 '패키지' 등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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