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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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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심사 신청

입력
2019.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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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핵심절차인 기업결합 신청에 착수했다.

한국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 추가적으로 기업결합 대상 국가 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 국가들은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간 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협의에 나섰다. 조선업 주요 선사들이 위치한 EU의 기업결합 심사는 일반ㆍ심층심사로 구분되며 접수 이후 수개월이 소요된다. EU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접수된 기업결합 7,311건 중 6,785건이 일반심사에서 승인됐다. 심층심사에선 191건이 승인됐고 33건이 불승인됐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각 경쟁당국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했고 해당국의 심사 일정과 프로세스에 맞춰 충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결합 심사, 산업은행과의 지분교환 등 대우조선 인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앞서 지난달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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