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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돌보고 빨래 등 경비 외 업무했지만 조양호 사택 경비업체 허가 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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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돌보고 빨래 등 경비 외 업무했지만 조양호 사택 경비업체 허가 취소는 부당”

입력
2019.06.30 12:37
수정
2019.06.30 1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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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택에서 경비 외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시켰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가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A경비업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비업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회장 사택에서 근무하는 A업체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애견관리, 청소, 빨래, 조경 관리 등을 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오자 관련 조사와 청문회를 거쳐 A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 일을 시키면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A업체는 경비원들이 조 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이고, 업체 스스로 경비 이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비업법이 규정하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경비 외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의 의미는 단순히 경비업자가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해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했을 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경비원인 사택의 관리소장과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이 경비 외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별도로 원고에게 보고한 바 없다"며 “원고에게 주의 또는 관리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경비업 허가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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