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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아들 KT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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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아들 KT 특혜채용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9.06.30 12:03
수정
2019.06.30 21: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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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연합뉴스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년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 6부(부장 김영일)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 6부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남부지검의 특수수사 전담부서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 숙명여대 특강에서 “큰 기업에서는 스펙보다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며 자신의 아들은 학점이 3.0이 안 되고 토익 점수는 800점 정도로 스펙상으로는 부족한 편이었지만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자랑과 달리 황 대표 아들의 실제 학점은 3.29, 토익 점수는 925점으로 알려졌지만, 취업한 기업이 KT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KT는 채용 비리를 둘러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석채 전 회장은 물론, 인사라인에 있던 전직 임직원들이 대거 구속된 바 있다.

황 대표의 아들은 2011년 KT에 입사한 뒤 2013년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은 황 대표가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고, 2013년은 갓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장관으로 발탁됐을 때다.

하지만 수사전망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이 많다. 2011년 입사 당시에 대해선 설사 채용을 청탁한 정황이 나온다 해도 구체적 대가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도 걸림돌이다. 법무팀으로 인사이동한 것에 대해선 특혜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형법상 처벌 대상이라 보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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