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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251억으로 영등포역사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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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251억으로 영등포역사 지켰다

입력
2019.06.28 10:57
수정
2019.06.28 18:3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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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외관. 롯데쇼핑 제공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외관. 롯데쇼핑 제공

이변은 없었다. 롯데가 라이벌 신세계를 제치고 영등포역사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터넷 자산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롯데백화점이 최종 선정됐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은 17일부터 27일까지 가격 입찰을 벌이며 216억7,300만원을 연간 최저 임대료로 제시했는데, 롯데는 251억5,002만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롯데는 영등포역에 있는 기존 백화점을 내년 1월부터 최대 20년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는 1987년부터 30년간 영등포역 독점 사용 계약을 했고, 1991년부터 이 자리에서 백화점을 운영 중이다. 계약기간은 2017년 말로 끝났지만, 철도공단은 입주업체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용허가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 뒤 신규 입찰을 진행해왔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연결돼 있고 영업면적이 약 4만㎡(1만2,100평)에 달한다. 유동인구가 많아 연 평균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매장’으로 꼽힌다. 전국 백화점 중 연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곳은 15여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번 입찰에는 일찌감치 유통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렸다. 롯데는 물론, 과거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뺏긴 유통 맞수 신세계가 기존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며 인수에 의지를 보였다. 오는 8월 구로구 구로본점 철수로 서울 내 영업점이 사라지는 AK플라자도 입찰에 가세했지만, 결국 롯데의 수성으로 결론 났다. 신세계는 롯데보다 낮은 220억~240억원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고, AK플라자는 마지막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앞으로 최소 10년간 이곳에서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다. 올해 안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면 최장 20년 운영까지도 가능하다. 국회는 앞서 국유재산의 임대 기간을 10년(5+5년)에서 20년(10+10년)으로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해 철도사업법을 개정했지만, 동반 개정이 필요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고객과 파트너사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편리해진 쇼핑 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국내 유통업계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화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기존 영등포점에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세계 관계자는 “영등포점의 단계적인 재개장을 통해 상권 최고의 백화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서울역사 상업시설 신규 사업권은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가 단독 입찰해 77억5,1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현재 이곳에선 롯데가 한화역사와 계약을 맺고 롯데마트를 영업 중이다. 롯데는 한화역사와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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