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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비 점주에게 인근 가맹점 정보 안 준 맥도날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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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비 점주에게 인근 가맹점 정보 안 준 맥도날드에 과징금

입력
2019.06.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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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맥도날드

창업을 준비하는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한국맥도날드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맥도날드가 가맹금을 별도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4년 5월~2015년 11월 사이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중 6명에게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 영업 개시 절차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계약체결 14일 이전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는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계획중인 신규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맥도날드는 2013년 9월~2016년 11월까지 계약한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는 가맹금(가입비,입회비, 교육비, 계약금 등)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법인 계좌로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직접 받은 가맹금은 총 5억4,000만원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영업 개시 이후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뒤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왕기성 공정위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은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며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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