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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수용 반대” “다양성 보호” 부천 조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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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수용 반대” “다양성 보호” 부천 조례 공방

입력
2019.06.25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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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 다양성 보호’ 조례 찬반 공방 격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24일 경기 부천시의회 앞 인도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제공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24일 경기 부천시의회 앞 인도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제공

경기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 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조례엔 국적이나 종교, 지역, 성, 장애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와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66개 단체는 24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시의원들은 문화다양성이란 허울 좋은 말로 시민들을 속이고 동성애와 무슬림(이슬람교도) 수용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조례 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의원 14명이 올해 4월 17일 공동 발의한 문화다양성 보호 조례에선 시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문화적 차이 존중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앞서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재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해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주요 조례 제정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부천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주요 조례 제정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하지만 부기총 등은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고 성소수자(퀴어) 축제나 무슬림 기도처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례는 ‘성별’이 아닌 ‘성’의 차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는데, 성별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인 반면 성은 제3의 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인종, 종교의 차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슬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경기민예총 부천지부와 천주교구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등 42개 단체로 구성된 ‘조례 원안 통과를 바라는 시민사회 일동’ 측은 “문화다양성은 국제적 약속”이라며 “(반대 단체들의 주장은) 차별과 혐오의 폭력”이라면서 조례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2001년 유네스코에선 문화다양성 선언을 했고 2005년 관련 국제협약이 만들어졌다며 우리나라도 2010년 이 협약에 가입한 정황도 주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2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만들어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12개 시도와 경기·경남교육청에서 별도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조례를 부결하거나 왜곡한다면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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