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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 기한, 오늘(24일)까지…병무청 측 “추가 신청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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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영 연기 기한, 오늘(24일)까지…병무청 측 “추가 신청 無”

입력
2019.06.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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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만료된다. 승리의 추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 DB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만료된다. 승리의 추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일보 DB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3월 20일 결정된 승리의 입영 연기 기한이 24일 자정(25일 0시)을 기점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5일 이후 승리에게 새로운 입영 일자를 재통보하게 된다.

병무청 측 관계자는 뉴스1과 뉴시스 등을 통해 "승리의 입영 연기 추가 신청은 없었다", "구체적인 입영일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승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만약 승리가 입영 연기를 원할 경우, 새 입영 일자 5일 전까지 현역병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또는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승리에 대한 수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으로 이첩돼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로 이뤄지게 된다.

한편 승리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주 초 승리 등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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