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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ㆍ성추행 의혹 서울대 서문과 교수,피해학생에 고소 당해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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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ㆍ성추행 의혹 서울대 서문과 교수,피해학생에 고소 당해 검찰 수사

입력
2019.06.23 17:11
수정
2019.06.23 1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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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진만 기자
12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박진만 기자

제자를 성추행 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고소까지 당해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피해자 김실비아(29)씨는 A교수를 강제 추행 혐의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김씨 측은 A교수에 대해 “대학원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씨 측은 A교수가 2015년과 2017년에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김씨는 A교수가 2015년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볼리비아를 방문했다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손가락으로 정수리를 문질렀고, 2017년엔 학회 참석차 방문한 스페인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치마를 들추며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부설시설인 서울대 인권센터가 이미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점도 고소장에 담겼다. 김씨는 사건 직후 대학원 동료들에게 A교수의 행위를 알리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서울대 인권센터는 치마를 들춘 적이 없고 엉겁결에 손가락으로 눌렀을 뿐이라는 A교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징계와는 별개로 A교수가 연구 갈취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징계위는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김씨 측은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고소를 제기하는 6월까지 그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이 온전한 교육의 장을 만들고 학생을 보호하는 의무를 방기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다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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