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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14억 당첨되고도 그는 왜 절도범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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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14억 당첨되고도 그는 왜 절도범이 되었나?

입력
2019.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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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금 14억 선심 쓰고 도박과 술로 탕진 

 절도 등 범죄 못 끊어 교도소 들락날락 

 생활비 없어 최근 3,600만원 또 훔친 것 드러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2일 경찰에 붙잡힌 황모(40)씨.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의 한 노래방에서 400만원 정도하는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생활비가 없어서…”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서 지난 1월 사이에 부산, 대구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절도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였다.

황씨의 사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6살이었던 황씨는 PC방 종업원을 폭행하고 20만원을 뺏은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경찰에 쫓기던 그는 그 해 7월 우연히 로또 복권을 샀다가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19억원이었고, 세금을 뺀 14억원 가량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황씨는 당첨금으로 PC방과 호프집을 인수하고, BMW 승용차를 구입했다.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집과 개인택시를 사주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수천 만원씩 주기도 했다. 10억원 가량을 썼다.

수배 중이던 그는 2006년 3월 경찰에 붙잡혔지만 1억원으로 변호사를 선입해 벌금형을 받고 수배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후 황씨는 경남 마산과 진주 등을 오가며 유흥주점에서 하룻밤에 수백 만원씩 쓰고, 강원랜드 등으로 원정 도박을 다니면서 남은 돈을 모두 탕진했다고 한다.

무일푼이 된 황씨는 다시 범죄로 눈을 돌렸다. 2007년 5월 대구에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붙잡혀 교도소 신세를 1년간 져야 했다. 이듬해 4월 출소했다. ‘로또 1등’이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해 매주 로또를 샀지만 두번 다시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황씨는 옛날 소년원에서 알게 됐던 친구와 함께 경남과 부산, 대구 등지의 금은방 등을 돌면서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금품을 훔치는 생활을 하게 됐다. 18번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던 과정에 덜미가 잡혔다. 황씨의 전과는 절도, 사기, 공갈 등으로 벌써 22범이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원하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됐는데 인생이 이렇게 될지 몰랐다. 도박 때문에 많은 돈을 날렸고, 생활비가 없어 금품을 훔치게 됐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출소를 했지만 2013년 3월부터 1년 동안 휴대전화 할인매장과 식당 등에서 1억3,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다 붙잡혀 교도소로 가야 했다. 이후 출소한 황씨는 갈취 등의 혐의로 지난 5월부터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번에 절도 행각이 추가로 드러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로또 1등 당첨에 대해 경찰이 묻자 “생각하기도 대답하기도 싫다”면서 일체 말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 “생활비가 없어서…”라고 말했다고 한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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