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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청사-학교운동장서 닥터헬기 뜨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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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청사-학교운동장서 닥터헬기 뜨고 내린다

입력
2019.06.18 14:41
수정
2019.06.18 1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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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맨 왼쪽에서 4번째) 경기도지사와 강영순(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여섯 번째) 아주대학교병원장, 이국종(다섯 번째)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맨 왼쪽에서 4번째) 경기도지사와 강영순(세 번째)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여섯 번째) 아주대학교병원장, 이국종(다섯 번째)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이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는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학교운동장, 공원 등에서 뜨고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국종 아주대 교수의 요청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될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는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람 목숨이 위태로운 위급 상황 발생 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에서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서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국종(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 가능한 도내 학교 운동장 1,755개소와 시군 공공청사 및 공원 77개소에 대한 파악을 완료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의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한 가운데 기각된 헬기출동 사례도 최근 3년간 80건에 달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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