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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의료인 처벌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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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의료인 처벌강화법안 발의

입력
2019.06.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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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자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몰라…반드시 통과돼야”

[저작권 한국일보]유명 정신과 원장의 그루밍 성폭력 방식 / 김경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유명 정신과 원장의 그루밍 성폭력 방식 / 김경진기자

의료인의 그루밍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명 정신과 원장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한국일보 5월 23일자 ‘그루밍 무혐의 받은 의사는 여전히 진료 중’ 보도)를 맺는 등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가 처음으로 움직인 것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의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철민, 서삼석, 소병훈, 윤준호, 전혜숙 등 민주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정신과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환자가 정신과 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가 지닌 권위를 악용한 것으로 해석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자신을 진료하던 정신과 원장에게 그루밍 성폭력을 당한 A씨는 “이게 얼마나 나쁜 죄질의 범죄인지는 정신과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 피해자의 건강과 삶에 막대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입히고 의료시스템 전체의 불신을 초래할 만큼 광범위한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있어야 여성 정신과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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