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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40만원 구형…선고공판은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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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징역 1년6개월·추징금 140만원 구형…선고공판은 7월 2일

입력
2019.06.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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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박유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금발로 염색한 모습으로 나타난 박유천은 재판 중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박유천의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마약 투약)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유천은 올해 초 전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황하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여름 당시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구속된 이후에야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한 박유천은 이날 진행된 첫 공판에 앞서 두 차례의 반성문과 한 차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유천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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