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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투 치른 뒤 1년 밖에 안 됐는데…’ 벼랑 끝 강원 시장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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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투 치른 뒤 1년 밖에 안 됐는데…’ 벼랑 끝 강원 시장ㆍ군수

입력
2019.06.15 09:00
수정
2019.06.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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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3명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뇌물 낙마 횡성군수 포함 ‘미니 지선’ 전망도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4월 4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수 춘천시장이 지난 4월 4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강원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는 ‘미니 지방선거’ 성사 여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도내 시장, 군수는 모두 8명이다. 전체 기초자치단체장 18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물러날 위기에 놓인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경우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더기 보궐선거가 현실화 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른바 ‘미니 지선’이다.

이미 횡성군이 내년 4월 보궐선거지로 확정됐다. 지난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 군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선 무효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른 지 정확히 1년 만에 가장 먼저 불명예 퇴진한 주인공이 됐다. 횡성에선 낙마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10여명의 입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반면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심규언 동해시장과 조인묵 양구군수는 무죄를 받았다. 김진하 양양군수, 김철수 속초시장에게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과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져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대법원 상고 또는 고법 항소에 따라 또 다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재수 춘천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 최문순 화천군수는 상급심에서도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피 말리는 승부를 치른 지 1년여 만에 선거보다 더 어려울 지 모를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4월 춘천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시장은 항소심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관공서 호별 방문과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두 배 높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경일 고성군수의 사정은 더욱 좋지 않다. 이 군수는 지난달 30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이 방어권 보장과 산불 재난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아 수감생활은 면했으나 힘겨운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최 군수는 다음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된다. 그 역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강원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법리심인 점을 감안하면 당선 위기에 놓인 시장, 군수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늘어날 수도 있어 정치권은 물론 지방 관가의 관심도 높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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