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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은 보편적 권리… 협상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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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은 보편적 권리… 협상 대상 아냐”

입력
2019.06.14 15:18
수정
2019.06.14 18:4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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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단결권·강제노동금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영계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방어권’을 요구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13일(현지시간) ILO 100주년 기념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가 어디에 있든 누려야 할 가장 보편적인, 최소한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협상하거나 조건을 달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LO는 결사의 자유ㆍ강제노동 금지ㆍ아동노동 금지ㆍ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ㆍ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ㆍ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조건 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단결권 강화에 대한 방어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이 필요하고, 이 조건이 실현되지 않으면 핵심협약 비준도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핵심협약은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핵심협약을 다루면서 필수불가결한 문제가 아닌 걸 갖고 들어와서 논의하는 건 논의 전체가 생산적으로 되기 힘들고 핵심을 놓칠 수도 있어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ILO 내부 분위기를 전한 뒤“(방어권과) 섞어서 논의하는 것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EU 측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EU가 한국을 상대로 불이익 조치에 나설 가능성에 관해서도 “EU는 비관세 제재를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핵심협약 중 3개(제87ㆍ98ㆍ29호)에 대한 비준과 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ILO 100주년을 맞아 모든 회원국가가 최소한 1개 이상 협약을 비준하자는 것이 기본 캠페인이라, ILO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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