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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 대통령 직접 고소…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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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 대통령 직접 고소… “김학의 사건 수사지시는 위법”

입력
2019.06.13 19:26
수정
2019.06.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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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서울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과 함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라며 “개별 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권고를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해야 했다’고 답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행정관과 과거사위 이규원 검사는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며 “지난 3월 18일 대통령이 수사지시를 내린 다음 날부터 수사 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월 25일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곽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18일 경찰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튿날 동영상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는 민 청장의 보고를 두고는 “국회에서 허위보고를 했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도 밝혔다.

곽 의원은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과거사위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추후 고소ㆍ고발할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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