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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과후강사 노조 요건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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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과후강사 노조 요건 추가 검토”

입력
2019.06.13 18:39
수정
2019.06.13 1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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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노동자 ‘결사의 자유’ 인정할지 주목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고용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이 고용청에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과후강사들의 노조설립을 허가할지 여부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특고노동자의 노조설립 문턱을 낮출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3일 사흘 전 설립신고를 한 민주노총 소속 전국방과후강사노조에 자료보완 요청 공문을 보냈다. 1,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노조 설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시민석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사례별로 상황이 다르고 실무적으로 확인할 것이 많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혹은 위탁업체의 지시를 받고 일하지만,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여러 학교에서 일하기도 해 특고 노동자로 분류된다.

특고노동자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사용자가 불명확하고 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지난해말 기준 특고 노동자수는 약22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8%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업별 노조에 가입한 화물차 기사나 종속성이 강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 극히 일부만 고용부로부터 노조 설립을 허가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전국대리운전노동노조가 서울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노조 조직변경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는 등 고용부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공식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계는 정부의 기조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ILO 비준 관련 공익위원안에도 특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과후강사 뿐 아니라 플랫폼 배달기사들로 조직된 라이더유니온, 보험설계사노조 등 다른 특고노동자들도 조만간 설립신고를 할 계획이다.

김민석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조할 권리 보장을 내용으로 한 ILO 핵심협약 비준안에 대해 노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련된 법 개정을 논의할 때도 (특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같은) 어떤 주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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