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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는 신라 이래 한국땅 ‘주인 없는 섬’ 일본 주장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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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는 신라 이래 한국땅 ‘주인 없는 섬’ 일본 주장은 억지

입력
2019.06.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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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 증거에 의한 영토적 권원으로 볼 때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에는 ‘첨부, 선점, 점유, 시효, 할양, 정복’ 5가지가 있다. 여기서 ‘첨부, 선점’은 원래 주인이 없는 땅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시효, 할양, 정복’은 타국의 영토였던 것을 승계하는 것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취득한 영토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이전에 타국의 영토였던 적도 없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고유영토라는 것은 국가 건국의 바탕이 되는 원래의 영토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고대시대의 가야 고구려 신라 백제, 기타 한반도 주변 소국들(우산국도 그 중의 하나임)의 영토가 바탕이 되었다.

특히 독도는 고대시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의 영토였는데, 우산국이 서기 512년 병합되어 신라영토가 된 이후 울릉도와 독도가 타국에게 점령당한 일이 없었다. 신라의 영토는 후에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국가인 대한민국의 영토로 계승되었다. 따라서 울릉도와 독도는 ‘국민, 주권’과 함께 일제로부터 분리 독립된 대한민국 건국의 바탕이 된 ‘고유영토’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독도가 17세기에 영유권을 확립한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1905년 국제법에 의거한 편입조치로 재확인되었다”, “1905년 독도는 주인이 없는 섬(無主地)이었기 때문에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인 ‘선점(先占)’ 이론으로 취득한 새로운 영토”라는 거짓된 주장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1905년 이전의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이 관할통치했던 고유영토로서 ‘주인이 없는 섬’이 아니었다. 지리적으로 보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바라보이는 섬으로써 고대시대 울릉도를 본거지로 한 우산국의 영토였다. 고문헌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은 512년 신라에 편입되었고, 그후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는 고려, 조선의 영토로 계승되었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으로 식민지 지배하여 국가를 잃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여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에 의해 불법 식민지 지배가 종결되어 대한민국은 일본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이때에 ‘제주도,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는 SCAPIN 677호에 의해 독립된 한국의 핵심적인 영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국제법으로 편입한 합법적인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날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고문헌 기록을 보면 일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첫째, “17세기 일본영토로서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돗토리번 답변서’나 ‘울릉도도해금지령’에 의하면 당시 막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였다. 또한 고유영토가 되려면 1905년 편입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타국의 영토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미 독도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한국의 영토였다는 문헌기록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거짓이다.

둘째, “1905년 국제법에 합당하게 무주지 선점으로 독도를 새로운 영토로서 취득했다. 1905년 이전 독도가 한국영토였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무주지였다”라고 한다.

그러나 총리부령에 해당하는 ‘태정관지령’과 ‘기죽도각서’ 등에 의하면, 1877년 메이지정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했고, 또한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41호”로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전도,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구역에 포함시켜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였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거짓이다.

셋째, “일본은 독도문제를 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고, 명백한 대한민국영토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들 모두가 합의한 분쟁지역이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는 중재하지 않는다. 이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영토이므로 절대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다만 일본이 정치적 수사를 동원하여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일제가 탐욕한 섬을 취하려는 음흉한 계략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최장근 대구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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