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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면 받은 사업 의무 유지기간 10년→7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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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감면 받은 사업 의무 유지기간 10년→7년 단축

입력
2019.06.11 08:20
수정
2019.06.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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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제분소 이어받아 빵ㆍ과자 만들 수 있어

상속세 20년 분납 특례는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기업인들의 이용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바뀐다. 세금 감면을 받는 대신 상속 받은 기업의 업종과 규모를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은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변경이 허용되는 업종 범위도 넓어진다. 다만 공제 대상 기업 범위 확대는 정부안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이미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자는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후관리 7년으로 축소, 업종 변경 범위 확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200억~500억원 한도로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그러나 상속 이후 유지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가업상속 공제는 372건, 공제금액 기준 9,03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의무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업종,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았다. 독일이 최대 7년, 일본이 5년의 사후관리기간을 둔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업환경 변화에 맞춰 업종 변경 허용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계 분류체계(대-중-소-세-세세분류) 중 ‘소분류 이내’에서 ‘중분류 이내’로 고쳤다. 현재는 밀가루 제분소를 이어받을 경우 같은 소분류(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내에 있는 쌀 도정, 반죽 제조 등으로만 확장이 가능한데, 이번 안에 따라 중분류인 ‘식료품 제조업’ 안에서 업종 변경이 허용되면 제분소에서 빻은 곡물 가루를 활용해 빵, 떡, 과자 등을 만드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이날 당정 회의에서 민주당은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분류 범위 밖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허용하는 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예컨대 중분류 상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인 사업체가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업종 변경 등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탈세나 회계부정 등으로 형사처벌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 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상속 후라도 세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 대상기업 확대는 국회 공방 예상

정부가 제출하기로 한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다소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회에서 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제 대상 기업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어서다.

추경호, 이현재 등 야당 의원들은 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원입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당에선 이원욱 의원(1조원), 윤후덕 의원(5,000억원) 등이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유승희 의원은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의견이 엇갈린다. 기재부는 “현 시점에서 적용 대상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견기업이면 상속세 최대 20년 분납

이날 개편안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정의 이자(현행 2.1%)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분할납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려주는 특례가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례 대상을 중견기업 전반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인들이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현금 조달 부담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라며 “연부연납은 세금 감면이 아니라 이자가 가산되는 분납 형태”라고 설명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일정 지분(상장 30%, 비상장 50%)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는 요건도 5년으로 바뀐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이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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