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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뺑소니 사망 사고 60대 46시간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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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뺑소니 사망 사고 60대 46시간만에 체포

입력
2019.06.10 15:07
수정
2019.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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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오산교차로 인근 국도 건너던 주민 치어 숨져

안동경찰서 전경. 안동경찰서 제공
안동경찰서 전경. 안동경찰서 제공

야간에 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46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9일 국도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피의자 A(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44분쯤 영주에서 안동방면으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오산교차로 인근 5번 국도에서 도로를 건너던 B(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의 목격자 신고에 따라 영주와 안동 일대 모든 폐쇄회로(CC)TV를 확인, 안기동 일대를 수색하던 중 9일 오후 7시30분쯤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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