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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수사팀 “과거사위 활동 법적 근거 없어”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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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수사팀 “과거사위 활동 법적 근거 없어” 강력 반발

입력
2019.06.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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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ure 1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결론낸 것을 놓고 당시 검찰 수사팀이 A4 용지 19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과거사위 발표는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진상조사 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용산참사 검찰 수사팀은 6일 취재진에 추가로 입장문을 배포하며 “농성자와 경찰을 균형 있게 수사하지 않고 서울청장 서면조사와 통신조회 누락이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를 줬다고 평가하는 등 위원회의 일부 심의결과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철거민들이 체포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해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도 경찰 가혹행위에 대한 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은 “농성자들은 망루 화재 뒤 탈출 과정에서 옥상 난간에 매달려있다가 4층 건물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을 뿐”이라며 “법원도 ‘체포과정에서 필요한 정도 이상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자들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검찰권 행사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건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사위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수준으로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진상조사의 조사 결과라며 ‘검찰 수사에 청와대 등 개입이 의심되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나 확인할 순 없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누락돼 통화기록이 확보되지 못한 수사과정의 잘못에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사단의 이 같은 결론을 과거사위는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청와대나 검찰수사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문건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며 “법률가를 떠나 일반의 상식 수준도 벗어난 논리 전개에 경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택되지 않은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시켜 과거사위 최종 결론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며 “이는 과거사위 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위의 진상조사 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부 소속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해야만 설치가 가능한데, 과거사위 운영규정은 법령이 아닌 훈령”이라며 “훈령은 법령의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과거사위 활동이 적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은 경찰과 철거민들이 대치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수사결과를 냈다. 앞서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고, 청와대 외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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