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

알림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 신상 공개

입력
2019.06.05 12:07
수정
2019.06.05 17:29
0 0
지난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ㆍ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오전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ㆍ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ㆍ여)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 후 여러 곳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ㆍ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씨의 얼굴은 향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도 고씨의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드러나자 얼굴과 실명 등 신상공개 처분을 요구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시간 대 전 남편인 A(36)씨와 아들(6)과 함께 들어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제주를 빠져나가는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렸고, 나머지는 육지 등 3곳 이상에서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에서 범죄자 신상공개는 세 번째다.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당시 61세ㆍ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4)가 첫 공개 대상이었다. 2018년 2월7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A(26)씨를 살해한 한정민(당시 32세)은 두 번째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