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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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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본격화

입력
2019.06.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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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권고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관한 제주특별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해 주민투표 없이 이번 주 중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일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와 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를 방문해 주민투표 없이 제도개선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는 등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 후속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은 기초의회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이다.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했다. 현재 제주도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행정시장은 제주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핵심동의안은 원래 제주도의회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달 31일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의회의 역할은 다했다는 것이 중론이며, 주민투표 실시는 제도개선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면서 “도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개선에 총역량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도의회의 입장에 따라 도는 주민투표는 물론 도의회 동의절차도 모두 생략한 채 바로 정부에 입법을 요청하게 됐다.

2010년 이후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소모적 논란 끝에 두 차례 무산됐다. 이번에도 정부 협의는 물론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3일 도청 기자실에서 갖은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는 도의회의 의견 개진 수준이 아니라 투표 여부에 대한 동의여부가 있어야 한다”며 “의회가 투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기 때문에 동의를 묻는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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