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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8% 급등… 서울 중구 땅값 20% 상승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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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 8% 급등… 서울 중구 땅값 20% 상승 최고

입력
2019.05.31 04:40
수정
2019.05.31 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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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004년 이후 16년째 ‘전국 가장 비싼 땅 1위’ 자리를 지켰다. 30일 오후 매장 앞을 관광객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004년 이후 16년째 ‘전국 가장 비싼 땅 1위’ 자리를 지켰다. 30일 오후 매장 앞을 관광객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땅값)가 8.03% 오르며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작년보다 상승률이 두 배 뛰며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주택에 이어 토지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소유주들의 세 부담은 급증할 전망이다.

◇서울 12%대, 광주ㆍ제주 10%대 급등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기준 전국 3,353만 필지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03% 올랐다. 2008년(10.05%) 이후 최대 상승률로, 지난해 상승률(6.28%)보다는 1.75%포인트 높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확대, 교통망 개선 기대,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이 겹치면서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은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12.35%로 전년 상승률(6.84%)의 2배에 달했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중인 광주(10.98%)와 국제영어도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제주(10.7%)가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충남(3.68%)이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광화문과 명동이 속한 중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20.49%로 가장 높았다. 광화문광장 조성, 중심상업업무지구 활성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 2월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땐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강남구(23.13%)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이보다 4%포인트 이상 낮았다. 땅값이 조 단위인 삼성동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부지가 표준지에 포함된 데 따른 ‘착시 효과’로 풀이된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규모 고가 부지가 표준지에 포함되면서 강남구 표준지 상승률을 크게 끌어올렸다”며 “이를 제외하면 지가 상승률이 4%포인트가량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울산 동구(-1.11%)는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선박ㆍ중공업 등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지역 내수 감소 탓으로 추정된다.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지역. 강준구 기자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지역. 강준구 기자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강준구 기자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강준구 기자

◇상업지구 보유세 대폭 인상 예고

개별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충무로 및 명동 인근 가게 부지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2004년 이래 16년 연속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이곳의 1㎡당 공시지가는 1억8,300만원(3.3㎡당 6억390만원)으로, 지난해 9,130만원의 2배였다.

건물ㆍ상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세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날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보유세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는 올해 1억2,18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세액이 법정 상한선인 전년 대비 150%로 치솟은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2위인 충무로2가 ‘로이드 쥬얼리’ 역시 공시지가가 지난해 9,025만원에서 1억8,090만원으로 2배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50% 상한(1,074만→1,611만원)까지 늘었다.

강남역 상권이 속한 강남구, 여의도 상권이 있는 영등포구 역시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되고, 장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자연히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급격한 임대료 인상은 공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건물주들이 매출 한계 등을 감안해 단계적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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