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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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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

입력
2019.05.29 04:40
수정
2019.05.29 15:4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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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지연되며 나서기 곤란… 전교조 “대선공약” 압박

청와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철회 불가 원칙을 재차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적 해법보다는 법적 결론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얘기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와 관련해 재차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해에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올해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아 최근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직권취소를 재차 요구했고, 특히 오는 6월부터 분회별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촉구 비상총회를 진행하는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전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2017년 초 전임 전교조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를 해결하겠다’며 정책 답변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재차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근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포함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밝히면서 전교조의 법적 노조 지위 회복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 부분에 있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권분립 문제에 걸려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ILO비준 등) 국회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안팎에선 전교조가 전 정권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한 이상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정부에 직권취소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보다 때를 기다린 뒤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법외노조 문제를 풀자는 제안을 받지 않은 건 전교조”라며 “그런 조언을 받지 않고 법대로 가자고 했으니 현재로선 법의 판결을 먼저 기다리는 게 수순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와 관련해 "2016년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전교조에 제안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전교조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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