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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가 직원 3명 목숨 앗아갔다’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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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가 직원 3명 목숨 앗아갔다’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감정결과

입력
2019.05.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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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월 14일 직원 3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출동한 대전소방본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지난 2월 14일 직원 3명이 숨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앞에서 출동한 대전소방본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젊은 직원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로켓 추진체 내부에 축적돼 있던 정전기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 이성선 대장은 14일 기자들을 만나“정전기가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대장은 “이형기계가 로켓 추진체와 접촉하면서 추진체에 축적된 정전기에 의해 하단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화약 성분인 추진체 연료의 급속한 연소로 이어져 폭발이 일어났다는 국과수의 모의실험 결과 감정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장은 그러면서 정전기를 사람이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직원들이 정전기 방지 성능 복장을 입고 작업하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고업체인 한화가 참여한 가운데 국과수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모의실험을 최근까지 진행했다. 국과수는 이를 토대로 추진체 내부의 정전기를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과수는 그러면서도 작업 공정 문제 등으로 인해 마찰이나 충격이 발생해 스파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봤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를 토대로 작업 장 내 정전기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사업장 내 이형공실에 정전기 제거를 위한 별다른 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사업장 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로 났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화약류 제조나 위험물 건조 설비, 인화성 고체 저장ㆍ취급 설비 등에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업장장 A(54)씨 등 사업장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진체 내 정전기 방지 대책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대전 유성구 한화 대전공장에선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 42분쯤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직원 3명이 이형기계를 로켓 추진체와 연결해 추진체 내부의 코어(중심축)를 빼내는 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나 숨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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