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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즌 입학사정관ㆍ드라마 찍는 방송종사자… 특례제외 업종 ”주52시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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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시즌 입학사정관ㆍ드라마 찍는 방송종사자… 특례제외 업종 ”주52시간 불가능”

입력
2019.05.15 17:30
수정
2019.05.15 23:4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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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등 개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파업 위기를 겪었던 버스 이외의 다른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합의에 따라 초과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은 26개였는데 지난해 3월 노선버스를 포함한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이 업종들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총 68시간(기본 40시간, 연장12시간, 주말 16시간 이내)으로 제한됐고, 올해 7월부터는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대학과 방송계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육서비스업에 속한 대학은 입학업무의 특수성을, 방송업 역시 드라마 등 제작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은 총 1,051개소(4월 기준)인데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노선버스다. 이어 방송사와 대학이다. 대학들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게 입학업무를 예외업무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 등 입학업무 담당 직원들은 입학전형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듬해 1, 2월까지는 근무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정현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은 “갈수록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높아져 봐야 할 서류는 많고 정해진 기간에 모두 검토하려면 주 52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입학사정관을 마냥 늘릴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입학사정관 인건비는 국고에서 보조 받아 대학 자체부담률이 평균 30%정도 되지만, 지금도 부담이 커 더이상 입학사정관을 충원할 수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4월 기준 총 189개소 중 22개소(11.6%)에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종사자들도 제작업무 직군에서는 초과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4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 18곳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0개소(55.5%)에 달했다. 한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드라마의 경우 사전 기획부터 방송까지 최소 6개월이 소요되다 보니 주 단위, 월 단위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춰 계획을 짜기 어렵다”면서 “재난방송이나 선거방송이 있을 때에도 근로시간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나 유연근로제 등 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례제외업종 중 300인 사업장은 대체로(85.3%)로 준수하고 있고 대학 등의 문제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내년 1월부터 52시간제를 도입하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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