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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정준영·최종훈과 달리 구속영장 기각→유치장서 귀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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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정준영·최종훈과 달리 구속영장 기각→유치장서 귀가 [종합]

입력
2019.05.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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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속된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과 달리 승리(가운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국일보 DB
앞서 구속된 정준영(왼쪽), 최종훈(오른쪽)과 달리 승리(가운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국일보 DB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정준영, 최종훈과 다르게 구속을 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승리의 구속 여부에 있어 관건을 다툰 것으로 알려진 횡령 혐의에 대해 신종열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신종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승리의 동업자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인 14일 오후 10시 48분께 승리는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그러나 혐의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승리 이전에 '단톡방 연예인' 중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구속 절차를 밟았다. 승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두 사람과 다르게 구속을 면하게 됐다.

정준영은 지난 3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정준영은 이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종훈은 이달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송되며 최종훈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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