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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미신고’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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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미신고’ 1심 무죄

입력
2019.05.14 15:29
수정
2019.05.14 19: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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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게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거나 그런 상황을 용인했다고 할 사정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자료 제출 당시 계열사 5곳을 누락해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이어 “김 의장은 허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과실범에 해당한다”면서 “공정거래법상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러한 취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당국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대기업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주식 소유 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자료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라며 “실무자도 몰랐던 내용을 이사회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무죄 선고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측은 “항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고, 법 위반 유무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 요소들도 있어 (심사를 통과할지)속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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