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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日강제징용 판결 전 “개망신 안 되게 하라” 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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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日강제징용 판결 전 “개망신 안 되게 하라” 무슨 뜻?

입력
2019.05.13 14:52
수정
2019.05.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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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전 청와대 수석, 지시사항 증언… 배상책임 확정되면 망신 의미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한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조속히 보낼 것을 지시하면서 “개망신이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일본의 배상책임을 최종 인정하면, 한국의 국격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제징용 재상고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 사항을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3월부터 1년간 외교부 차관으로 근무한 뒤,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김 전 수석의 메모와 업무일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히 적혀있었는데, 강제징용과 관련해선 ‘개망신 안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다.

김 전 수석은 이 메모에 대해 “당시 일본과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며 “통화 말미에 대법원 강제징용건과 관련해 ‘정부의견을 조속히 대법원에 보내고 그렇게 이 문제가 종결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유념해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증언했다. 김 전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정부의견을 분명하게’라고 적은 부분에 대해선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정부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 측과 외교 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종전의 정부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에서 “어떤 부분이 망신이라는 것인가”라며 묻자 김 전 수석은 “의미에 대해선 일절 설명한 바가 없고, 윤 장관에게 전달하면 알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재차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판결대로 확정되는 것이 망신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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