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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못 바꾼 채… 내년 인상률 공방 더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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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못 바꾼 채… 내년 인상률 공방 더 커질 듯

입력
2019.05.08 18:19
수정
2019.05.08 22: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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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왼쪽)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최임위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류장수(왼쪽)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최임위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정부가 추진해 온 최저임금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에 발목을 잡힌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공식회의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3월29일)한 지 40일만의 첫 공식회의다. 정부는 그동안 최임위 이원화를 골자로 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로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려 했었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를 기다렸지만 4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도 열리지 못해 심의 일정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현장방문과 전원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심의일정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올해 최임위가 지연된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최임위의 심의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운영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근 2년 동안은 대통령 선거와 산입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 등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예년보다 지연됐지만, 통상 4월에는 첫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개시했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최임위는 일단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최저임금체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사표를 제출했던 공익위원(8명)의 거취 문제다. 이날 회의에선 이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부는 결정체계 개편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공익위원들은 수평적인 위치에 있고, (사표는) 개개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새로 위촉해야 할 사용자 위원들이 있어, 사의를 굳힌 공익위원들의 경우 사표를 수리하고 새 위원 위촉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류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임위 구성과 일정 관련) 여전히 고민 중으로 조만간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노사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2년 간 최저임금이 약 29%가 오른 부담을 강조하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인상폭은 높지 않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더 인상할 여력이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조만간 구체적 수치 등을 협의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더는 없다고 본다”며 추가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과 같은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자영업ㆍ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인상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엔 과한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4.5% 정도는 올려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현재 경제상황이나 최저임금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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