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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경조증” 정신과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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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경조증” 정신과 의사 ‘환자 성폭행’ 혐의 피고소

입력
2019.05.08 16:02
수정
2019.05.0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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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직원 추행과 환자 협박 등 혐의로 재판 진행 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유아인에게 경조증 진단을 내린 대구의 한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사는 병원 직원 추행과 환자 협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정신과의사 A(45)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텔 등에서 환자 B(23)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2016년부터 A씨에게 치료를 받아 왔던 B씨는 지난 3일 피해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13일 대구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환자에게 의사라는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성관계하는 등 비슷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주고받은 문자 등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력에 의한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배우 유아인이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명됐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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